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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여 "적임자" vs 야 "수사 대상"...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은? / YTN

2023-08-21 182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금요일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오늘이 일단 첫 번째 시한이죠.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첫 번째 시한인데 저희가 앞서 국회 연결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 협의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 보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과방위 회의가 열렸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야당 의원들만 가서 몇 마디 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왜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일단 협의를 해서 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할지 말지 이런 걸 논의할 수는 있지 않나요?

[한민수]
우리 과방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 여야 과방위 전체위 열어서 합의한 내용이 18일날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21일날 인사청문보고서를 어떻게 할지, 채택을 할지 미채택을 할지 그런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체회의를. 그런데 오늘 당연히 합의를 지키라고 민주당에서 야당 의원들은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도 오지 않고 하니까 회의 열리지 않았어요. 개의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국민의힘 간사만 오셔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절차까지 왜 여당이 무시하는지. 일단 합의를 했으면 그 내용을 지키고 거기서부터 토론을 하는 게 국회가 갖고 있는 직무이자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안 하는 건 오늘이 채택 1차 시한인데 이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은 10일 내인가요?


1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민수]
그래서 기한을 보통 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루 만에 해달라, 이 기한을 정하면 하루 뒤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저희들이 이따가 얘기 나누겠습니다마는 많이 봐서 민주당 같은 경우 10대 불가 사유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청문회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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